부산시는 최근 SSM 사업조정권고를 받은 (주)서원유통이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에 따르지 않아 11일 ‘사업조정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주)서원유통 측에 중소기업청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 내용을 지난달 28일 권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영업을 강행,이 같은 사실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부산시는 사업조정 권고일로부터 1년6개월간 개점시기를 연기할 것 등을 포함한 중기청의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서원유통측에 전달한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표이후에도 사업조정권고 내용 미이행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조치를 하고,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