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이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익 효과가 명백해야 하는데 인터넷 실명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정보 노출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A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