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의연장한 노가리 제조업자 적발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린 건어물을 11억원어치가량 대량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어물 제품 조미노가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한 혐의로 건어물제조업체 A식품 대표 김모(56) 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소재의 식품제조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관할 행정기관에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보고한 반면 실제 판매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2009년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미노가리 6,339박스(11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전국 건어물 중간 도매상 50여곳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이 업체의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제품 508박스를 압류했다. 서울식약청은 부정ㆍ불량식품 발견시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3)으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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