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도권만 10여건 달해최근들어 수도권에는 통째로 나온 연립이나 빌라 경매물건이 늘고 있다.
21일 경매 전문 업소에 따르면 남양주 오남면 진주아파트 2백60가구가 경매로 나온 것을 비롯,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초원연립 78가구가 오는 29일 의정부지원에서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10월중 법원에 통째로 나온 연립, 빌라단지는 수도권에만도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연립주택이나 빌라 전체가 경매로 부쳐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주택업자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이들 연립이나 빌라는 대부분 임대주택이거나 입주전 주택으로 사업주가 채무를 지고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구별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매는 세대별로 진행된다. 이들 연립은 여러차례 유찰을 거듭, 감정가액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경매에 부쳐지고 있다.
이처럼 유찰이 계속되는 이유는 세입자등 입주자들이 집단행동을 보임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 그러나 가구별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단독 응찰한 것과 마찬가지 법적 효력을 갖게돼 2∼3회 유찰된 연립을 눈여겨 경락받는다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진주아파트의 경우 5년임대아파트로 1, 2차 경매입찰에는 수요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난달 18일 3차 경매를 집행한 결과 모두 2백46가구가 경매처분됐다. 입찰에 참가한 수요자 대부분은 세입자들로 이들은 2회씩이나 유찰된 아파트를 경락받아 아예 내집으로 만든 셈이다.
그러나 통째로 나온 연립이나 빌라를 경매받을 경우 기존 입주자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집단행동을 보여 경락인의 법적인 보호와는 달리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사업주와 분양 당첨자간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어 경락시 철저한 권리분석이 요청된다.<유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