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임금 차액 전액 지급 판결

"시정신청 이전 3개월분만 지급" 노동부 입장 뒤집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했다면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의 임금 차액을 모두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차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모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임씨 등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운영지침을 적용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 정기상여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법 시행 이후 전 기간의 차액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 철도공사에 영양사로 입사,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던 임씨 등은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인상을 하지 않자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차별적 처우는 인정했지만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이 있음을 안 지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만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 3개월 이전 분에 대해서만 임금차액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임씨 등은 '법 시행 이후 전기간의 차액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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