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마을'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청장 측은 “부인 김모씨와의 공모여부와 선물의 대가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또 “당시는 정권교체기로써 전 전 청장이 피고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학동마을’은 교분상의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정업체 3곳과 고문계약을 맺고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를 주도한 당시 국세청 구모 소비세과장이 고문료를 불법으로 취할 의사가 증명돼야 하는데 수사기록상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어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 전 청장은 “실정법상 문제 여부를 떠나 한 기관의 장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재판에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처분에 따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그는 김영 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초 차장시절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화백의 그림‘학동마을’(감정가 1,2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한 전 청장은 또 2009년 퇴임 후 미국에 머물면서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6,9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