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국고 50%지원 의무화

뉴타운 국고 50%지원 의무화 서울시, 특별법 추진… 건교부선 "수용불가" 문병도 기자 do@sed.co.kr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서울시가 21일 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최근 정치권의 유사법률 제정 움직임과 건교부의 ‘광역개발 특별법(가칭)’ 추진 계획과 맞물려 앞으로 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뉴타운 특별법 기본방향에 따르면 도로ㆍ공원ㆍ임대주택 건설 등 뉴타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국고지원을 의무화한다. 또 뉴타운 지구의 과밀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전액을 시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계획’도 수립ㆍ시행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 직접 조합설립을 인가하도록 하고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종전 5분의4에서 3분의2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용 25.7평(85㎡) 이상 공동주택 건설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대형 아파트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아파트도 전용 25.7평까지 확대한다. 중대형을 늘리고 주거지역을 고급화하면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강남 분산효과를 위해 교육환경도 개선한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 학교를 적극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을 해당 학교에 수의계약 또는 임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구분되던 사업을 주거 정비형, 중심지 정비형, 신시가지 조성형으로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포함해 서울시 뉴타운은 20개로 늘게 됐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판교ㆍ화성ㆍ김포ㆍ파주 등 4개 신도시 건설로 14만가구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반면 뉴타운사업으로는 86만가구(순증 가구 18만가구)를 보급할 수 있다“며 “뉴타운 사업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특별법제정 방안'과 관련, '국고지원 50%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교부는 2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건교부 '광역개발 검토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는 "발표내용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적극 검토, 건교부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06/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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