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항소심도 집유 1년 선고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강용석 의원(42. 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 직업인을 성적으로 희롱한 혐의(모욕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증거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 의원의 발언이)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강 의원이 이 일을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이 미칠 파장, 사건 발생 후에 강 의원이 발뺌한 정황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토론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줘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강 의원은 상고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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