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러 간 애인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펑펑'

애인 어머니 고소로 철창행

외항선원인 애인이 원양어선을 타고 돈벌이에 나선 사이 애인이 주고 간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낭비한 20대 여성이 결국 신랑감도잃고 징역까지 살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9ㆍ여ㆍ무직)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모씨의 `일탈'은 2002년 10월 중순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인 A(28)씨와 사귀고 있던 이씨는 이미 신용카드 대금 5천만원 상당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돼있던 신세. 이씨는 결혼을 전제로 양 집안끼리 인사까지 나눈 사이였던 A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300만원을 받았다. 2003년 1월께 A씨가 배를 타러 나가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전해달라며 맡겨둔 신용카드로 1천100만원을 써버렸다. 10월에 A씨가 돌아오자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A씨에게 1천100만원을 또 받아냈다. 다음달인 11월 다시 배를 타고 나가는 A씨가 맡긴 신용카드 2장은 결국 둘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빌미가 됐다. 이씨는 이때부터 헬스클럽 회원권 해지에 따른 위약금 50여만원을 A씨 카드로 결제해 지불한 것은 물론 건강진단ㆍ백화점 쇼핑ㆍ외식ㆍ화장품 구입 등에 마구 탕진해버렸던 것. 이씨가 이때부터 이듬해 5월 하순까지 쓴 돈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약 625만원,예금인출 880여만원, 현금서비스 3천100여만원 등 모두 4천600여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카드사용 고지서를 받아본 A씨 어머니에게 고소당했고, 2천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결국 A씨와의 관계도 끝났고 교도소 신세까지 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