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0% "징벌적 손배제도, 불공정 거래예방에 효과"

10곳 중 6곳 "적용 범위 확대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 시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7곳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중소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71.9%의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용 범위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3%가 알고 있지만, 아직도 34.7%의 중소기업들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여부에는 71.9%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28.1%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 때문’을 1순위로 꼽았으며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 (18.1%),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을 뒤를 이었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가장 우려했으며‘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 ‘소송 관련 법률지식 부족’(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63.3%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한 반면에 현상 유지‘(33.4%)와 ’축소 또는 폐지‘(3.3%)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적용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지식 부족이나 소송 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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