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건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수사대상 업체 전산망에 접속해 증거를 수집한 혐의(정보보호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로 김모 경장 등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산망 피해업체 진정으로 김 경장 등을 조사하면서 불법 접속 사실을 알고도 직원의 범행으로 수사를 종결한 이모 경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 등은 올 7월께 A사 등 의료기기ㆍ화장품 수입업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B사 웹하드와 C사 인트라네트 접속 정보를 얻어낸 뒤 사무실에서 영장없이 불법으로 수차례 접속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은 또 B사 대표가 경찰에 불법 접속 피해 사실을 진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정보를 제공한 A사 대표 김씨와 함께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였다며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목적이 아니라 수사상 필요에 의해 접속했고, 웹하드를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다”며 “특히 범인도피 교사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