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허위광고 과태료 1억

내년부터 분양면적이 3,000㎡(약 909평)를 넘는 상가건물의 분양광고에 건축허가취득과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알리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식품을 이용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도 건강식품업체와 마찬가지로 환불ㆍ교환기준과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을 설명서나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최근 과장광고로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정보고시`의 적용 대상에 부동산 분양업과 여행업 및 컴퓨터 프린터기제조업 등 3개업종을 추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시 소비자들이 그 내역을 잘 알 수 있도록 상품의 외부표시나 안내, 광고 등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22개업종이 적용받고 있으며 위반시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이나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하고 분양면적이 3,000㎡가 넘는 상가건물 등 부동산광고에는 건축허가취득이나 대지소유권확보 여부가 `건축허가취득` 또는 `미취득`, `대지소유권 00%확보`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신탁계약 체결 등 분양대금관리방법 ▲시행사, 시공업체, 분양대행사의 이름 ▲분양건물의 용도, 규모, 지번 등도 광고에 넣도록 의무화해 최근 발생한 `굿모닝시티`사건과 같은 대규모 피해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단체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체는 상품 광고에 판매가격 외에 추가 경비 유무와 보증보험가입여부를 밝혀야 하며 프린터기제조업체는 잉크나 토너의 교체 비용과 소모품 1회 교체로 인쇄가 가능한 분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이미 고시를 적용받고 있는 건강식품업종의 범위에 기존의 제조.판매 이외에 `건강식품을 이용해 일정 기간 체질 개선이나 체중 감량 등 건강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시켜 이들 업체 역시 환불 가능 여부와 기준,프로그램의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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