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한마디/답합니다] 지역의료부과방식 달라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은 소득재분배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사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하였는데 실직하기 전보다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게 된다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현행 조합방식의 의료보험 체계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조직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140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과 농어민, 자영업자, 공무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과 직장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료 부과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즉 직장의료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근로소득만을 의료보험료 부과자료로 하지만, 지역의료보험료의 경우는 가입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종합소득, 연금소득, 농지소득 등 일체의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보험료 부과자료로 합니다. 이렇게 의료보험료 부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을 퇴직하거나 실직을 하여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지역의료보험의 부과방식으로 부과하면 오히려 의료보험료가 종전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현행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보험 통합을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단일조직이 된다하여 곧바로 이러한 모순이 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일한 부과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자영자의 소득파악 등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자의 소득파악은 의료보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덕환(국민의료보험공단 홍보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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