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월평동 중고차 종합전시장에서 만난 조모(33·중고차 매매업)씨는 최근 당한 사기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지난 5년여 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조씨가 자동차를 팔겠다는 40대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지난 4일.
이 40대 남자는 1.5톤 냉동 화물차를 몰고 와서는 『급전이 필요하니 빨리 처분해달라』며 당시 중고 시세보다 300여만원이 싼 500만원을 요구했다.
조씨는 속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해보았지만 이 남자가 제시한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 납입영수증이 영락없는 원본이어서 일단 현금으로 300만원을 주며 가계약 한 뒤 잔금과 나머지 계약서류는 다음날 교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이 40대 남자는 그 뒤 나타나지 않았으며 뒤늦게 도난차량임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 40대 남자는 훔친 차량에서 발견한 자동차 등록증 등을 범죄에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S자동차 매매상사 김모(45) 전무는 『최근들어 싼 가격에 도난차량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중고차 매매인들이 한 달에 2~3명씩 생기고 있다』며 『그러나 업종 특성상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인들이 많아 정확한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가계약을 통한 매매일 경우 도난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범인들이 훔친 차안에서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등까지 손에 넣었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