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로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권과 일부 1기 신도시 일대 노후 중층아파트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는 분위기다.
사업성 개선 효과가 뚜렷한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매도자들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가 거래시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분당신도시 정자동 K공인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급매로 내놨던 물건들을 거둬들이려는 이들도 있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호가도 뛰고 매매문의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는 4·1대책이 나온 이후 그동안 내리막 일변도였던 1기 신도시의 집값이 1,000만원 가량 뛰기도 했다.
일산신도시 장항동 C공인 관계자는 "호수 청구아파트 4단지 전용 50㎡이 4·1대책 이후 1,000만원 정도 오른 2억2,000만~3,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 법안통과로 가구당 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자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일반분양 가능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분양가가 최소 3.3㎡당 1,500만원을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때문에 시장의 기대감과 달리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은 강남권이나 분당신도시 등 일부지역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준 다담플랜 대표는 "분양가격이 3.3㎡당 1,500만원 선은 돼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가 있어 강남권과 분당신도시에서만 리모델링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역시 주택 거래 시장이 회복돼야 실질적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