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재무건전성 심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보험사들이 재보험 계약을 맺기 전 상대 회사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사가 믿을 수 있는 재보험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재보험 리스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리스팅제도는 재무건전성∙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해 보험개발원 등록을 마친 재보험사 명단과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 5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고 심사 기준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우선 재보험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재보험사 명단을 공시하고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도 업계가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부실자료 제출로 리스팅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부실 자료를 낸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서류제출 담당임원이나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의 자료와 비교,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무건전성 인정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6월께 개정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