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 때 다른 입주자 동의를 얻지 않는 등 아파트단지에서 벌어진 ‘불법개조’가 최근 5년여간 7,000건 가까이에 달했다. 특히 2,100여건에 이르는 불법개조는 적발되고도 아직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한 아파트 불법개조는 6,863건이다. 유형별로는 공용공간인 전실을 세대가 홀로 쓰고자 불법 확장해 적발된 경우가 3,734건으로 전체의 54%나 됐다. 전실은 승강기에서 각 세대 현관까지 이르는 복도로 공용공간이어서 공용 면적에 포함된다.
전실 불법확장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불법개조는 법에 어긋나게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등을 신·증축한 경우로 1,675건이었다.
다른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내력벽(건물의 뼈대를 지탱하지 않으면서 석고판·조립식 패널 소재로 된 벽)을 철거, 발코니 등을 확장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829건이었다. 법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을 주차장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는 351건이었다.
2010∼2015년 적발된 아파트 불법개조 가운데 32%인 2,180건은 여전히 불법개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불법개조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전체의 3분의 2 가량인 4,683건은 개조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렸지만 3분의 1은 지자체 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개조된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것이다.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주민을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찬열 의원은 “아파트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개조는 건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