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도한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와 증거수집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사전에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전교조 소속 교원 1만7,147명이 전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서명자 명단을 파악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직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토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단순 서명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언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이 조직적인 집단행동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를 주도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조해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