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해외거래선 정보도 영업비밀”

다른 회사의 해외거래선에 대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는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22일 “태극무역과 한세약품이 국보제약의 해외거래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 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과징금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무역위가 다른 회사의 해외거래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수출하는 것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해외거래선에 대한 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태극무역과 한세약품 대표는 국보제약의 퇴직 사원으로 재직 당시 파악한 해외거래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국보제약이 생산하는 살충제를 만들어 수출해 왔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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