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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 법정관리 종결
입력
2002.10.15 00:00:00
수정
2002.10.15 00:00:00
미도파(04010)는 15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미도파는 롯데쇼핑 컨소시엄에 인수된 후 지난 8월20일 관계인집회에서 잔존 채무 1조1,434억원 중 6,369억원을 면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정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됐고 이에서 정한 유상증자 및 회사채발행 절차, 정리채무 변제절차가 완료됐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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