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기 적합성평가 표시 확인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달 7일까지 대형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적합성평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한 IT기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전파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강제 준수사항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이 제조ㆍ생산ㆍ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연구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등에서 파는 LCD모니터, PC전원공급기,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해 28~30일 광주·제주지역 등에서, 10월 5~7일 서울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원은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할 때 반드시 적합성평가 표시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approval/status/search.jsp)에서 적합성평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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