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국민 법교육 활성화와 법의식 선진화를 위해 변호사 강사진 700명을 구성해 현재 법교육 출장강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와 힘을 합쳐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연 200회의 강연이 계획돼 있다.
변협은 희망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례 중심으로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법 지식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가르치고 있다. 천 회장은 “이전에도 변호사의 자발적인 법교육이 있었지만 통일된 교재가 없는 등 체계적 준비가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며 “이번에 법무부가 강의 교재를 만드는 등 정부와 변협이 합심해 정교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일된 교재가 없어 변호사별로 다소 강의내용이 틀려 학교 등 수혜 기관의 불만족 사항으로 지적됐었다. 이번 출장 강연의 강사진은 변호사 외에 전국 92개 법과대학 교수, 사범대학 법교육 관련 교수 등 200명과 관료 유명인사 100명 등 총 1,000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오는 200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강의를 원하는 학교에 대해 신청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강의 대상 학교는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돼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이 우선 보급되며 ‘청소년의 법과 생활’ 등 법교육 관련 도서를 기증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