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교원노조 시대의 막이 올랐다.양대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이부영)과 한국교원노조(한교조, 위원장 임태룡)는 1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한 뒤 교육당국과의 단체교섭등 합법노조로서 정식활동에 들어간다.
이들 교원노조는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된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이에따라 단일대표단을 구성, 교육당국과 교섭을 진행하게 되며 교육부와의 첫 단체교섭은 9월 하순께가 될 전망이다.
교원노조의 교섭내용은 근로조건·임금·후생복지등 신분및 경제적인 사안에 한정되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분야의 협상은 교원전문직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김민하·金玟河)가 담당, 정부와의 교섭창구는 이원화됐다.
협상은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감만을 상대로 이뤄지며 단일 학교별 협상은 금지되지만 사립학교 교원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협상할 수있다.
5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는 지난 27일 대전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갖고 하반기 사업계획과 단체교섭안을 확정했으며 지난달 16일 전국조직을 발족시킨 한교조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했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