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수출도 신용보증 해준다

산자부, 무역금융 보증한도 100%로 확대6월부터 중소기업들이 무신용장 방식으로 외상수출할 때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무역금융 신용 보증한도가 당기 매출액의 절반에서 100%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수출보험공사 등 12개 수출지원기관 임원들과 11개 지방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1개 국내무역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앙수출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수인도(D/A), 지급인도(D/P) 등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계약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출환어음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빌려쓰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은 지난해 수출 실적의 65.6%를 차지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의 무역금융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50%에서 매출액의 100% 이내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은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료를 현행 1%에서 0.8%로 할인해줄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현재 가동중인 수출입상황실(02-500-2536, exim@mocie.go.kr)과 전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ㆍKOTRA 국내무역관 등을 연계하는 수출비상지원네트워크를 구성,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