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F의 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업계가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25일 ‘조건부 승인’을 뼈대로 한 KT와 KTF의 합병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되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와 요금, 통신용 전봇대와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 운영과정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단서를 달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KT와 KTF의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가 KT 중심으로 돼 있어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을 들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KT의) 유선 필수설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공정위의 합병심사 결과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의 합병승인으로 KT는 유무선 통합과 방송ㆍ통신 융합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KT는 국내 1위 유선통신회사이며 KTF는 2위의 이동통신사업자로 두 회사가 합병하면 연간 매출액 19조원, 총자산 23조6,000억원, 직원 수 3만8,000여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