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공영보험과 우체국ㆍ농협보험,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에 나섰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편승해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우체국ㆍ농협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혹이 확인된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자격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으로 수집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기획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주차하거나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서행차량 상대 사고' 등이 기획조사의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는 평균 입원일수, 여러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빈도, 먼 지역에 입원하는 비율 등의 지표를 입력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은 지난 2007년 3만922명, 2,045억원에서 지난해 5만4,994명에 3,467억원으로 증가했다"면서 "의료비 허위ㆍ과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면 다른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