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26개 업무만 파견근로자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일부 핵심 금지업무만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업무를 전업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26개 허용직무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업무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형태에서 절대 금지대상업무만 지정한 뒤 나머지 업무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형으로 연내에 근로자파견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정부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대 금지대상업무에 일부 업무를 추가해 절대금지업무를 정하는 식으로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컴퓨터전문가ㆍ사서ㆍ도안사ㆍ녹화장비조작원ㆍ비서ㆍ보모ㆍ조리사ㆍ간병인ㆍ주유원ㆍ자동차운전원ㆍ수위ㆍ건물청소원 등 26개 업무만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사용할 수 있는 업무로 허용하고 있다.
또 건설공사현장업무,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여객자동차운전사, 화물자동차운전자 등 11개 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지정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사용자들이 근로자파견법을 악용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한 측면이 크지만 실제 파견근로자들은 고용보험ㆍ의료보험 등 4대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호장치가 다른 어떤 비정규직보다 우수하다”며 “근로자파견법 폐지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달리 오히려 근로자 파견 활성화를 꾀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취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위반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적용대상 이외의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이 당국자는 “처벌규정도 이보다 더 강화하고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