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컨부두 터미널 부산시 임시관할

해양수산부는 15일 부산 신항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 중 내년 초 조기 개장되는 컨테이너부두 터미널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부산시로 임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되는 부산 신항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적인 대역사임에도 두 지자체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자칫 시작부터 비정상적인 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왔다. 해양부측은 이에 따라 그동안 부산ㆍ광양항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무현 해양부 차관) 등을 통해 항만명칭을 비롯해 부산 신항 관할권을 논의했으나 두 지자체간의 대립으로 합리적인 대안도출이 어려워 부득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양부의 이번 관할 지자체 지정은 지난해 평택항의 관할권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분쟁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의 관할권은 해상까지 미치고 그 경계기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근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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