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도시와 김포 신도시의 학교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김포 신도시)와 경기도(광교 신도시)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시행자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김포 신도시와 광교 신도시는 자칫 학교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수원시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아파트 분양승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학교용지 매입 주체인 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1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한 만큼 더 이상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용지는 현재 교육청이 매입하되 비용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5대5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996년 12월2일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349개의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3조186억원을 지출했고 절반의 금액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아직 5,433억원만 받고 나머지 9,660억원은 못 받은 상태다. 경기도 측은 이와 관련, “학교용지 매입금액을 더 이상 충당할 수 없어 경기도교육청에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포 신도시 역시 광교와 흡사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에는 “사업시행자가 1,000만㎡ 이상의 택지를 공급한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김포 신도시 학교 문제로 중앙정부의 교부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당연히 토공이 용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공과 국토부 측은 이 같은 교육청의 입장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부담하면 결국 토지조성원가에 반영하게 돼 김포 신도시의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에서 정한 대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부담하고 경기도로부터 못 받은 용지대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대한 불신으로 건설사는 물론 분양 대기자들의 분양승인이 미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