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유발 혈액 유통

임신부에게 수혈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냈다.

28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헌혈금지 약물을 먹은 사람의 헌혈 건수는 1,373건이었고 같은 기간 헌혈 금지 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유통(출고)된 건수는 1,436건에 달했다.

약물별로는 여드름 치료제인 아큐, 로스탄, 이소티나 등을 복용한 환자의 혈액이 1,025건 유통돼 가장 많았고 프로스카와 피나스타 등 전립선비대증치료제는 362건이었다. 한번 복용하면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건선치료제 네오티가손 복용자의 혈액도 19건 출고됐다.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수혈을 통해 임신부에게 전해지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십자는 여드름 치료제의 경우 복용 후 1개월, 전립선비대증치료제는 1~6개월, 건선치료제는 3년간 헌혈을 막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혈자에 대한 문진을 할 때 본인 스스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적어 내도록 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헌혈자에게)비디오로 약물 정보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체크하도록 한다든지 등 문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