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해제임박 북한의 실익

테러지원국 해제임박 북한의 실익 IMF·세계銀등 차관 25~45억弗 달할듯 북한은 미국과 가진 회담에서 모든 국가와 개인에 대한 테러행위를 반대한다는 데 합의하고 6일 「국제테러에 관한 미ㆍ북 공동성명」을 발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사실상 거의 풀리는 셈이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군수품목에 포함된 상품 및 기술 수출금지 수출입은행법ㆍ대외원조법 등에 따른 원조금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지원 금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면제 금지 금융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때 풀리는 이같은 규제 중에서도 특히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지원 금지,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원조금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면제 금지 등의 해제는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지원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북한이 국제자금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국제개발협회(IDA)·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공여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액수는 25억∼45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의 이같은 추정은 북한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빈곤국가에 속하고 경제체제 기준으로는 「잠재적 체제전환국」이라는 전제 하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에 지원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 실적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ADB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테러지원국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밀려 북한은 가입을 미뤄야 했다.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원조금지 해제는 미국 기업인의 대북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무역거래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은 이 조치로 인해 사실상 대북 투자를 못해왔다. 더군다나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맞물려 「북한=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미국 기업이 대북투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광물협회(NMA)는 최근 북ㆍ미관계가 서서히 개선될 조짐이 보이는 틈을 타 북한의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등을 개발하기 위해 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수출품도 미국 공략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북한 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의 길은 트였으나 높은 관세로 인해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면 일반관세보다 매우 낮은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미국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지게 된다. 미국은 저개발국에 대해 낮은 특별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광물 등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북한의 수출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면 북한은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08 18: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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