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보일러 과장광고 "일간지에 공표"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사 보일러 제품의 연료절감 효과를 부풀린 광고를 한 경동보일러에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경동보일러는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동보일러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자사의 콘덴싱가스보일러가 일반 가스보일러보다 10% 정도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20%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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