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폐지되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행자부가 행사하던 광역 시ㆍ도 5급정원 책정 승인권 등 지자체의 인사권도 자율화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기자브리핑에서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 관련 313개 기능중 30%에 해당하는 94개 기능을 폐지하거나 지방에 넘긴다”며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기능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지자체의 자율권을 간섭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요 권한을 폐지하거나 지방에 대폭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비계획을 보면 지방재정 분야에서 지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방채 개별발행 승인, 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 지방공사ㆍ공단 사채발행 승인 등이 폐지, 이양되고 지역경제ㆍ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 등이 이양된다. 또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제도 개발 및 표준지침 시달 등이 폐지ㆍ이양된다.
자치조직권과 관련 행자부의 권한 중 광역시도 5급 정원 책정승인권과 기능직 6급 공무원 정원 책정, 한시기구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자문기관 승인관리권 등이 법령 정비를 거쳐 모두 폐지된다.
또 인사권 기능에서는 개방형 직위 지정ㆍ변경 협의와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설정ㆍ변경 협의, 지방공무원 경력평정 가점 부여 직위 결정, 장려수당 지급기준, 교육훈련 실시계획 보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연봉 협의 등이 폐지되거나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행자부는 정비대상 사무는 관련 규정 개정의 용이성과 보완대책 필요성을 감안, 즉시 처리할 즉시과제와 시행령ㆍ법령 개정이 필요한 단기와 중기과제로 구분해 정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즉시과제는 내달, 단기과제는 연말까지 정비하고, 중기과제는 법률개정과 제도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기준 설정, 제도연구 등 지방자치 행정을 지원하고 보완해 주는 기능은 유지ㆍ발전시키는 한편 자율성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진단 및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