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신보에 위탁보증제 실시

농협은 농업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대해 위탁보증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탁보증대상은 ▦신규보증의 90%이상을 차지하는 5,000만원 이하의 일반보증 ▦1억원 이하의 농가부채경감대책 특별보증 ▦선도농업인 우대보증 등으로 앞으로는 농협외에 수협과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의 또 농신보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업무 전문화를 위해 본부와 9개 지역보증센터 및 18개 권역보증센터의 2단계 체제로 보증지원 업무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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