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한주 법정다툼 가열

고원준 전 상의회장 자금유용 싸고 벌어져
한주측 부당이득금 반환訴 법원 강제조정안 거부

지난해 330억원대의 울산 상의 공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취를 감춘 고원준 전임 울산상의회장의 유용자금을 둘러싸고 울산상의와 ㈜한주 사이의 법정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경제단체와 소속 주요 회원사간의 보기 드문 법정공방이어서 향후 처리결과에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 전 회장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한주측은 최근 울산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전회장의 횡령을 둘러싼 양측간의 공방은 결국 지루한 법정다툼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주는 울산 석유화학업체들이 출자, 공단의 용수 전력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사실상 이들 석유화학업체들 소유라는 점에서 이번 법정 다툼이 상의와 일부 주요 회원사들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춰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최근 “울산상의가 한주측에 8억원을 한 달 내에 갚으라”고 강제 조정하자 울산상의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금액이 거액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다 회원사와 경제단체간 소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실시했었다. 울산상의도 한주측에 이의신청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주측은 돌려받을 돈이 모두 59억원으로, 8억원은 터무니 없다며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24일 법원에 제출했다. ㈜한주측이 이날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한차례 정도 더 재조정을 시도할 지, 아니면 판결을 내릴 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주는 고 전 회장이 지난해 7~8월 검찰에 구속 될 당시 울산상의에서 유용한 공금 40여억원을 한주의 돈으로 변제했다고 진술하자 앞서 고 전회장이 울산 상의 연수원 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가져간 후순위채권 19억원을 포함해 모두 59억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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