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감사 회계법인도 문책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기능과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검사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다른 사안에 비해 가중조치하고 곧 이어 회계감리를 벌여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묻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때 분식회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분식회계 혐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회계감리국에 통보, 감리에 착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해외자산이나 부채 등에 대해 실사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내지 않고 금융회사측이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 회계감사를 벌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 취소 등 부실감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회계정보의 주된 이용자인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해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을 뿐 별도의 감리를 벌여 처벌하지는 않았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