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모르면 판·검사가 못된다.사법연수생에대한 수강과목이 경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바뀌었다.
이같은 교육개편은 가재환(賈在桓)사법연수원장이 부임한 뒤의 일.
사법연수원생들은 2년간의 교육과정중에서 민사법·형사법·헌법등 기본적인 전공분야 말고도 전체 학점중 3분의1정도를 도산처리법·조세·지적재산권·국제거래등 10개의 경제관련 과목에서 따도록 돼있다.
경제관련 과목중에서도 WTO통상법·EU통상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국제거래법·금융거래법·공정거래법등 무역거래로 인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분야의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있다.
종전 사법연수원 교육의 기본틀은 판·검사중심의 교육이었다. 사법시험합격자 대부분이 판·검사로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96년 사법시험합격자가 500명으로 대폭 늘어난데다 매년 100명씩 의 급증하면서 부터 변호사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었다.
내년 사법연수원 수료자 500명중 판·검사로의 임용되는 사람은 200여명이고 나머지 300여명은 바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야만 한다.
사법연수원은 또 경제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분야의 경제인들을 초청특별강연을 병행하고 있다.
김우중(金宇中)대우그룹회장이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가진데 이어 최근에는 김승유(金勝猷)한화은행장이 특강을 했다. 사법연수원은 앞으로도 계속 실무가들을 강사로 초청,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