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정책으로 개인퇴직계좌(IRP) 시장이 확대되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 줄여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 집중돼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 증권사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100조원을 앞두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펀드가 차지하는 규모는 8조원대에 그치고 있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실장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인원이 98% 이상인 상황에서 정부의 연금화 유도 정책으로 IRP 시장으로 상당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종의 확정기여형(DC) 상품인 IRP로 자금이 몰리면 관련 펀드 시장은 물론 펀드가 투자하는 주식시장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도 "저금리 시대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과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 퇴직금을 일시에 찾기보다는 IRP 등을 통해 금융투자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정책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주식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해주면 노후자금이 퇴직연금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범진 삼성증권 퇴직연금컨설팅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기는 하겠지만 이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다"며 "퇴직연금의 90% 이상이 은행 예금 상품에 들어가 있는 만큼 추가로 연금시장으로 유입되는 금액도 이 비율대로 배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