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2차례나 '국적세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결국 군에 입대하게 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모(34)씨는 올해 A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국적 상실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씨가 외국에 장기체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법무부는 해당 국가에 사실여부를 조회한 끝에 이씨가 허위로 서류를 꾸민 사실을 밝혀냈다.
법무부는 이씨의 국적상실신고를 즉시 반려했으며,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에도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외국 시민권 증서 및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당시 이씨는 교도소행을 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해 군복무를 마치겠다"고 판사에게 다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씨와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들의 국적상실신고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버리거나 상실한 사람은 매년 2만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