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를 타인 명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생 재우(72)씨가 해당 주식에 대한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7일 재우씨의 항고를 기각하고“아들 호준씨와 장인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액면가 5,000원의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를 매각하라”는 1심의 매각명령을 유지했다.
앞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재우씨 소유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검찰의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인바 있다.
재우씨는 “해당 주식이 내 소유라고 해도 명의자는 아들과 이씨이므로 압류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돈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의 재산 등 다른 사람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하지 않고 유독 재우씨 소유 재산만 강제집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