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화장품업 등록을 할 때 한국의사가 발급한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를 제출토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투자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고, 외국인 고용 비율 규제(20%)도 2년 범위내에서 풀린다. 또 항공정비업 분야의 국내 투자제한 역시 철폐되는 등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됐던 외국인 고용 비율 20% 규정이 2년 범위 내에서 적용 유예된다.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 이후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등록말소, 기술도입계약 신고, 자본재처분 신고 등 5건의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 대상을 현 148개에서 192개로 확대한다. 이어 항공정비법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제한을 철폐해 지역 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등 전문서비스 분야 고급인력의 국내 강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들 대상 비자 발급도 허용한다.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들이 국내에서 화장품업 등록시 자사의 대표의사가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한국의사가 발급한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를 제출토록 한 것. 대표이사의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자 여부 내용을 증명하는 진단서 제출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이번 방안에서 폐지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소재부품 전용단지에 소재부품 이외의 협력 외투기업 입주가 불가능했던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안도 방안에 포함됐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함으로써 2017년 투자유치 300억 달러 실현과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