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의 발달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의 전자화폐나 사이버머니,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유통회사 등 일반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전자화폐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전자결제시스템도 중앙은행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화폐의 보급이 확산되고 은행과 일반업체간 자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 통화신용정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전자결제가 활성화돼 시중의 현금수요가 줄어들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전자화폐를 통화지표에 포함시켜 지급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자결제시스템이 발달할수록 전반적인 결제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중앙은행은 일반 결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네트워크 머니 등의 결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백업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전자결제의 발달은 파생금융상품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져 그만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소지도 있다. 또 이 같은 전자결제기술의 발달은 완벽한 `돈세탁`을 가능하게도 한다. 인터넷 뱅킹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 돈세탁을 할 경우 자금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전자지갑 기능이 있는 스마트카드를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계좌정보를 제외하고는 송금자나 입금자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돈세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