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조건부로 현대증권의 선물업 진출을 허용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가진 합동간담회에서 현대증권이 오는 26일 금감위에서 결정되는 책임분담금을 낼 경우 선물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투부실에 대한 책임분담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대주주 지분의 산정 기점은 현재(약 18%)가 아닌 부실당시(약 69%)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책임분담금 규모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01년 정부가 현대생명 부실과정에서 부과했던 현대증권에 대한 증자 미이행 부담액을 부과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을 포함한 5개 현대계열사는 현대생명이 2000년 조선과 한국생명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총 5,600억원 가량의 증자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자불이행 부담을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손실분담금)외에 따로 부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증자불이행 금액 전액 부과
▲증자불이행 책임중 다른 계열사가 초과 지불한 부분을 감액한 금액 부과
▲증자불이행 금액을 책임분담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 등 3가지 안으로 나눠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냈다. 만약 증자불이행 금액을 부과할 경우 현대증권은 현투증권 대주주로서의 부실책임 분담금 2,200억~2,300억원 외에 약 90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포함 약 3,100억원 이상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