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일반주거지 다가구주택 가구수 제한도 폐지
앞으로 공공택지 내 중소형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아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의 공급 비율을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부지는 종전 40%에서 30%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다가구)의 가구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폐지해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과 건축기준에만 맞으면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블록 단위의 개발을 쉽도록 했다. 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현행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지나지 않은 곳이라도 1회에 한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이번에 바뀌는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