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300% 이상 인상함에 따라 전국의 도시가스 요금이 연내에 최고 10%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톤당 9,750원에서 3만3,934원으로 300%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와 등유 등 경쟁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석유비축, 해외자원개발, 대체에너지개발 보급 등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상 에너지 관련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입부과금 인상 시기를 협의중이나 이르면 연내에 인상된 가스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가스 공급 원가가 ㎥당 현재 7.88원에서 27.41원으로 높아져 난방용과 취사용을 포함, 가구당 가스 요금이 평균 4.12%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시 가구당 도시가스 사용량이 75㎥인 점을 감안할 경우 요금이 3만9,078원에서 4만542원으로 높아진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여름철에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어 요금 인상분이 1,500원~3,000원 정도지만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사용량이 50% 가까이 늘어 실제 인상률은 10%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이정배(건설부동산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