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채널변경광고(재핑광고)를 시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채널변경광고의 제거 방법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채널변경광고는 채널 변경 시 발생하는 전송 지연 시간(1~3초의 재핑시간) 동안 미리 저장된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광고로 그동안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방통위는 광고 이미지에 ‘채널전환광고는 메뉴>설정에서 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제거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또한 신규가입자 및 사후서비스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채널변경광고를 차단해주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들을 잘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