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을 포털업체가 삭제하는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로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 조치(이하 임시조치)는 2008년 9만2,638건에서 지난해(23만167건)까지 2.5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때 피해 당사자의 요청으로 포털업체가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한 제도. 온라인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에 속한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임시조치 건수는 22만7,105건으로 작년 수준에 가깝다.
한편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글을 다시 게시한 비율인 재게시율은 올해 임시조치 규모의 2.5% 수준인 5,720건으로 집계됐다.
재게시 규모는 2008년 2,746건에서 작년 1만2,672건으로 계속 늘었지만 전체 임시조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
특히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글은 30일 동안의 임시조치 기간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포털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포털이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물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