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원본 제출범위 지정키로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로 논란을 빚은 PD수첩 재판을 위해 MBC를 찾아가 원본 테이프 가운데 심리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 제출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방송 대본을 먼저 검토한 후 MBC를 방문해 원본을 시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면 방송사 측에서 사본을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공판에는 PD수첩 제작에 참여한 번역가 정지민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도적인 오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