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시행된 이후 해외골프 관광객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지난해 10월 비(非)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실시가 그린피 인하로 이어지면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해외 골프투어 관광객이 약 38만4,000명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는 7,675억원에 달한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또 같은 기간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357만4,810명이었으나 조특법 시행 후인 200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422만3,768명이 입장해 18.2% 늘었다. 그러나 조특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은 이용객 수가 4.5% 줄었으며 특히 수도권 외곽 골프장은 감소율이 10∼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조특법이 수도권 골프장 이용객 가운데 연간 60만명으로 추산되는 해외 골프관광객의 절반인 30만명을 국내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감면 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면 6,000억원의 추가 서비스수지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이와 함께 25조 규모의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도 연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