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 또는 운행·유지 비용의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한도를 1대 당 5,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인세 법 개정안을 각각 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비용과 운행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 전액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산입 해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회사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실상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산입한도를 1대 당 5,000만 원으로 제한하면 적정가격대의 업무용 자동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업무용 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막기 위해 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의 차량에 대한 무한대 세제 혜택으로 국내에서 연간 최소 2조5000억원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다”며 고가의 업무용 차량의 경비 인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